많은 분들이 특허사무소 지재권은 영구히 출원만 해두면 다 된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구조가 바뀌는 시기인 증여 등의 상황에서는 지식재산 특허의 권리 이전이 대단히 비중 있는 문제로 떠오릅니다.

그렇기에 변리사 업체를 통해 보유한 특허 기술의 경제적 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양수도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업의 뿌리인 특허 권리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특허소송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실력 있는 변리사와 의논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